폐차 의뢰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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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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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저당 사항이 없고 기타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1~2일 내로 폐차가 가능합니다.
만일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에도
01. 승용차의 경우 - 만 11년 경과
02. 경/소형 승합차, 화물차 또는 특수차의 경우 - 만 10년 초과
03. 중/대형 승합차, 화물차 또는 특수차의 경우 - 만 12년 초과
위의 연식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심사후 말소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폐차비용 지급은 똑같이 이루어지며 심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대략 4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개인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폐차비 환급 받으실 통장사본
법인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폐차비 환급 받으실 통장사본
폐차의뢰사 서류 구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폐차의뢰 -> 폐차비 감정 -> 픽업차량배차 혹은 탁송기사배치 -> 차량입고
-> 폐차협회 프로그랜을 통한 폐차등록 -> 국토교통부 온라인 말소 처리
말소까지 완료후 발급된 '폐차량 입고 증명서' 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의
스캔본을 핸드폰 문자로 발송하여드립니다
이후 보내드린 서류로 보험 해지에 활용 하시면 됩니다.
압류 및 저당 사항이 없고 기타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1~2일 내로 폐차가 가능합니다.
만일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에도
01. 승용차의 경우 - 만 11년 경과
02. 경/소형 승합차, 화물차 또는 특수차의 경우 - 만 10년 초과
03. 중/대형 승합차, 화물차 또는 특수차의 경우 - 만 12년 초과
위의 연식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심사후 말소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폐차비용 지급은 똑같이 이루어지며 심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대략 4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개인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폐차비 환급 받으실 통장사본
법인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폐차비 환급 받으실 통장사본
폐차의뢰사 서류 구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폐차의뢰 -> 폐차비 감정 -> 픽업차량배차 혹은 탁송기사배치 -> 차량입고
-> 폐차협회 프로그랜을 통한 폐차등록 -> 국토교통부 온라인 말소 처리
말소까지 완료후 발급된 '폐차량 입고 증명서' 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의
스캔본을 핸드폰 문자로 발송하여드립니다
이후 보내드린 서류로 보험 해지에 활용 하시면 됩니다.